34만 명에 195만 필지 반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상속인에게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상속등기에 필요한 조상 명의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 현황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1993년 국내 최초로 시행했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인증패를 받았다.

1993년 경남에서 교통사고로 부친을 잃은 여중생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지 못한 일화를 계기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01년 중앙정부를 통해 전국 시군구로 확대됐다.
지자체별로 개별 방문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전국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증빙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2008년 이후 사망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 기준 증명서를 내려받아 K-Geo플랫폼 또는 정부24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3일 이내 통보된다.
경남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75만 9253건을 접수해 34만 5399명에게 195만 3004필지의 토지를 찾아줬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설 명절은 가족이 모여 상속과 재산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상속 절차 간소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