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동구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자 '부패·비위행위 QR코드 신고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원 부서와 청사 주요 공간에 QR코드 신고 배너를 설치해 금품·향응 요구, 부당한 특혜 제공, 직무 관련 부정행위 등 공직자 부패·비위행위를 비대면 방식으로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된다.
특히 신고 과정에서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신고자 보호와 비밀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철저히 금지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해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동구는 부패·비위행위 QR코드 신고 시스템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로 연계해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부패·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발생한 부패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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