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27일까지 청년 창업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CEO 지원사업'과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CEO 지원사업'은 지역 창업 희망 또는 초기 청년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곳에서 올해 10곳으로 확대됐다.
대상은 함양군 주소·사업장 둔 18~49세 청년, 창업 3년 이내 또는 예정자, 가업승계 청년이며 대면 심사로 선정한다.
리모델링·인테리어·기자재·브랜딩 비용에 자부담 10% 이상으로 사용 가능하나, 건설업·부동산·주점·프랜차이즈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세금 체납자, 최근 3년 유사 지원자도 대상 밖이다.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초기 자금 부족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접수는 함양군청 누리집에서 서류 확인 후 인구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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