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전남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과 연관 업종의 부진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과 수준을 우대하는 제도다.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던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도 지정 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됐다.
이번 결정으로 광양시와 여수시,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 각종 우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범위가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되면서, 해당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고 지역 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의 3분의 1∼2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철강산업이 중국 공급 과잉과 미·유럽의 고율 관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광양 지정과 여수 연장이 향후 집중 지원과 고용 안정 대책 연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해 200억 원 규모 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기업 고용유지 장려금, 근로자 복지 지원, 실직자 생계·재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석유화학·철강산업 특별법에 따른 4조6000억 원 규모 산업 전환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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