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사각 해소 위해 외곽 보완 레이더 설치 검토…비용은 민간 부담
해군, 작전 영향 분석 연구 착수…국방부 "관계부처와 협의 지속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군 당국이 다음 달 '해상풍력법' 시행을 앞두고 해상사격장과 작전구역 등을 포함한 '해양군사영향정보구역'(가칭)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정부의 해상풍력발전소 확대 정책에 따라 설치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군 작전 차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군은 해상풍력발전소가 밀집하면 함정의 기동 경로가 제한되고, 풍력터빈이 레이더 전파를 반사해 감시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조기 경보·감시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사격장, 군 작전구역, 전시 항로 등을 중심으로 '해양군사영향정보구역'을 설정해 해당 지역에는 풍력단지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26일 시행되는 '해상풍력법'은 발전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지구 지정 절차를 도입한다. 법에 따르면,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군 작전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이번에 군이 마련 중인 영향정보구역이 풍력단지 입지 선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격장, 작전구역, 전시 항로 등은 안보상 필수 공간으로, 해상풍력단지와 중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지 발굴 단계부터 선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은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곽 보완 레이더 추가 설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풍력단지 인근에 레이더 감시공백이 생길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한 중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레이더 설치 비용은 풍력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해군은 안보경영연구원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작전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해양군사영향정보구역 설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해상풍력단지가 군 작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