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심' 공판 43회 진행…증인 61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군경 수뇌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내란 혐의 국면은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시작됐다. 국회가 즉각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며 계엄은 해제됐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대통령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같은 달 10일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고, 14일 국회에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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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들어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 절차가 본격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19일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전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월 7일 '구속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時)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안팎에선 기존의 구속기간 산정 관행을 벗어난 이례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6월 12일 조은석 특검이 임명되면서 수사 주체는 내란 특검팀으로 전환됐다. 특검팀은 6월 18일 공식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7월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재구속에 성공했다. 앞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지 124일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은 4월 14일 첫 공판으로 시작해 올해 1월 13일 결심까지 총 43회 진행됐다. 법정에 나온 증인은 총 61명에 달했다.
재판 후반부에는 군·경 핵심 인사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재구속 후 재판에 불출석해온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와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은 증인석에서 계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기소 후 약 1년이 지난 끝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