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수사개시권 없어…별건 기소로 공소기각 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인 지정, 거주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해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재판부는 2025년 10월 29일 "도망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공모, 고의, 인식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공시 및 전환사채 매각 등 객관적 사실 중 특정 부분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주식거래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선의에 의해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특검에 수사 개시권이 없는 사안임에도 별건 기소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한편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며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부양한 뒤 미리 매입해둔 전환사채(CB)를 매도해 약 3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