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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형'·윤석열 '무기징역'…30년 만의 '내란 수괴' 판결 갈린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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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인정되나 성공한 내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내란 인정 흐름을 따라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공한 내란과 동일선상에 둘 수 없어...내란에 이르지 못한 사정 반영"
앞서 한덕수·이상민 '내란인정' 판결, 면밀히 참고했을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박민경 기자 =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지귀연 재판장(형사합의25부)은 이 같이 주문을 읽었다. 피고인석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 "국헌문란 목적 인정"…다만 실질적 내란에 이르진 못해

이번 1심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형법상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과 함께 '폭동'이라는 실질적 행위가 인정돼야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탄 지급이 없었고, 본회의장 진입을 실제로 저지하지도 않았다"며 내란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를 핵심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의원들이 모여 토의·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형법 제91조 제2호를 언급하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 아래, 헌법이 정한 권한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허용되지 않는 실력 행사를 했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량에서 차이가 났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내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국가 권력이 장악되거나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성공한 내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신군부 쿠데타는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고 집권으로 이어졌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은 오히려 형벌 비례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한 점이 핵심"이라면서도 "성공한 내란과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이 반영돼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사형이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무기징역이 가장 무거운 실질적 형벌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앞선 한덕수·이상민 판결, '내란 인정' 흐름 형성

이번 판단은 앞서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사건들과도 흐름을 같이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 전 국무총리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포고령 발령과 군 병력 동원을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통제하려 한 이상, 이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앞선 두 재판부가 이미 내란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번 지귀연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며 "지귀연 재판부도 한덕수·이상민 사건 선고 내용을 면밀히 참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을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군을 국회로 보낸 구체적 이유와 목적에 대해 설득력 있는 소명이 제시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내란 판단 자체를 뒤집는 수준의 큰 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로 12·3 비상계엄 사태는 1심 단계에서 '내란'으로 규정됐다. 다만 형량과 법리 판단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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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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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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