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업주 사전 동의없이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사업주 사전동의없이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을 한 A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원들은 지난 2024년 고용업체 관계자 동의없이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을 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직원이 부상을 입었다. 임신 6주였던 한 피해자는 긴급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단속차량에 격리돼 추방됐다고 주장했다.
사무소 측은 피해자들이 단속반원들을 피해 도망치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답했다. 임산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무소 측이 단속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업체 의사 확인 없이 단속을 진행했으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는 단속반원이 외국인 적법 체류 여부 조사시 관계자나 주거권자에게 증표를 제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임산부에 대한 긴급 의료 조치 미흡과 강제 추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피해자 임신 사실을 알고 진료 가능한 병원을 전전하며 피해자를 치료하게 했고, 피해자가 강제퇴거 대상으로 귀국을 희망했다는 내용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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