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최고가 지정 시 주유소 적자 우려…"정부가 대책 만들겠다"
[대전=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유소 현장을 찾아 가격 상승 원인을 점검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6일 대전 SK KH에너지 하이웨이 주유소를 방문해 정유사 공급가격 상승이 휘발유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현장 설명을 듣고 "정유사 가격 구조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면서 구 부총리가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2월 말에는 휘발유가 리터(L)당 1600원대였는데 지금은 1800원대로 올라간 것 아니냐"며 주유소 측에 가격 상승 원인을 물었다.

주유소 측은 정유사 공급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주유소 관계자는 "2월 말 재고가 약 50% 정도 있었는데, 이달 초 재고가 빠르게 소진돼 지난 1일과 3일 추가로 사입했다"며 "그때부터 들어오는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상승했지만 마진은 오히려 줄였다"며 정유사에서 들어오는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전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역마진이 날 가능성도 있어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정유사에서 공급되는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크다고 보면 되겠다"며 "정유사 쪽 가격 구조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석유관리원의 정량 검사도 함께 진행됐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정량 검사와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본부 기준 월 약 2500건 정도 검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경위원 및 재경부 당정 실무협의에서 "오늘부터 정부 합동 점검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전면 점검하고 폭리나 매점매석 등 기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민생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은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56.3원으로 전날보다 22.0원 상승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33.4원 상승한 1863.7원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27.5원 오른 1916.5원, 경유 가격은 38.9원 상승한 1934.1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긴 건 지난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며, 경유 가격이 1900원을 넘긴 건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이처럼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중동 분쟁에 따른 영향으로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동 사태를 빌미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을 이용해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지역과 유류 종별로 최고가격지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석유 판매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에 나섰다.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는 정부가 특정 품목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 수입가격이나 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하거나 변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재정경제부 소관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유류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최고가격 도입에 대해 "지역별 가격 차이와 정유사 공급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 최고가격 지정 시 주유소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당시 자가진단키트 품목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된 바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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