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12일 성명에서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과 관련한 조치 미흡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외국 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혐오스러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국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베트남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대거 포함됐다.
앞서 지난 11일 USTR은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16개 국가 및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제조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및 생산 관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며 "이들의 행위와 정책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거래에 부담이나 제한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16개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16개국 및 경제주체가 포함됐다.
USTR의 이번 조사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플랜B의 일환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바탕해 150일 동안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의 기한(150일)에 맞춰 무역법 301조 등을 동원해 추가 관세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301조에 근거해 미국이 부과하는 (보복) 관세의 경우 세율의 상한이 없다. USTR이 연장 요청을 받지 않는 한 4년 후 자동 종료된다.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다.
이 법에 근거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특정 1개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 나라에 공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병행해 심사할 수 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 구조를 이용해 프랑스와 영국을 포함한 11 개국·지역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조사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이 법에 근거해 실제 관세 부과가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 실태 등을 조사한 후, 그 해(2018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후임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기차를 포함한 특정 중국산 제품에 무역법 301조에 바탕해 해당 품목의 관세를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의 경우 USTR이 브라질의 무역정책과 지적재산권 정책, 삼림 벌채 관행, 에탄올 시장 접근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들어갔었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