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보안 문제…스마트워치도 범죄 예방 한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스토킹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 사전 보호를 위해 자동신고 앱 개발을 계획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관련 예산 1억원을 확보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게 알리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

다만 앱 개발 속도는 더디다는 분위기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시 자동으로 신고하는 기능 구현은 통신사 보안상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에서 앱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동 신고가 완벽히 구현되기 어렵더라도 현재보다 신속하게 신고가 이뤄지도록 앱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관련 범죄를 예방한다.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다. 스마트워치 착용자 위치 정보도 전달돼 경찰이 출동한다.
다만 스마트워치도 한계가 있다. 스마트워치를 눌러도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피해자 20대 여성 A씨는 범행 직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눌러 112에 신고했으나 4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러 숨졌다.
2021년 11월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 김병찬에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고를 보냈으나 위치 파악이 늦어지면서 끝내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는 자동 신고 앱 개발과 함께 스토킹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동신고 앱 등으로 신고가 신속히 이뤄지고 피해자가 사전에 가해자가 접근하는 상황을 파악하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겠으나 개인정보 문제가 걸릴 수 있다"며 "잠정조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잠정조치를 판단하는 법원에서도 잠정조치를 적극 인용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