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23일 청소년 및 가족 정책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 소년범죄 대응과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방안이 중점 논의되며 청소년 재비행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 정책을 공유한다.
- 양육비 산정 기준표 개정과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연구를 유기적으로 추진해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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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가이드라인·산정기준표 개정 연계 방안 모색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청소년 및 가족 분야 관련 정책협력을 위해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소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양 기관은 소년보호 재판과 보호처분 제도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연구와 서울가정법원이 진행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 결과가 재판 실무 전반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년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서울가정법원의 사법적 경험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법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과 관련해 단순히 처벌의 문턱을 논하는 것을 넘어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지키는 면접교섭 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90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참석자 간담과 청사 순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추진 관련 협력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관련 의견 청취 등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