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가 25일 1인 기획사 특수성 반영 등록제도 개선 검토를 공식화했다.
- 의정부지검 등 25일 옥주현·강동원 등 1인 기획사 운영자에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 문체부는 지자체와 실태조사 후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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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1인 기획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장기 등록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공식화했다.
연예인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와 기소유예 처분이 이어진 직후다. 25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서울서부지검, 서울중앙지검은 가수 옥주현(타이틀롤),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AA그룹), 가수 씨엘(베리체리), 가수 송가인 소속사 대표(가인엔터테인먼트) 조모씨 등 1인 기획사 운영자들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이다. 2021년 신규 등록 건수가 524건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907건으로 증가했다. 문체부는 2025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2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미등록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정 이후 11년간 등록 제도가 사실상 신고제에 가깝게 운영되면서, 법적 실효성이 크게 약화된 측면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대중문화산업이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화, 팬덤 비즈니스의 고도화로 급변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등록 여부 확인이 아니라 기획업 전문성 중심의 제도 재설계가 요구된다고 보고있다.
최근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자체가 처리한 내용도 문체부에 보고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기획업 등록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업 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와 함께 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