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감소 추세로 기업 법 이해도 향상
사례집 발간으로 기업 궁금증 해소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라 개설한 지원데스크가 10주 동안 552건의 상담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데스크는 지난 1월 22일 개소 이후 지난 30일까지 전화 262건, 온라인 290건의 상담을 받았다. 관계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전화 상담을 즉시 처리했으며, 온라인 상담은 평균 1일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상담 건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법 시행 첫 주인 1월 22~28일에는 132건이 접수됐으나, 9주 차인 3월 19~25일에는 44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기업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상담 접수자 중 약 68.9%가 기업이었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이 36.2%, 대기업이 32.7%였다. 상담 분야별로는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이 51%로 가장 많았고,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관련이 19.6%였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법 조항 자체보다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더 궁금해하는 점을 파악하고, 31일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현장 질의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결론뿐 아니라 판단 과정까지 상세히 제시했다.
사례집은 인공지능기본법 개요, 주요 조항별 자주 묻는 질문(FAQ), 유형별 심층 답변으로 구성됐다. 유형별 답변은 의무 주체 및 적용대상, 투명성 표시 방법, 고영향 AI 해당 여부, 기타 궁금증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부록에는 스타트업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AI로 인한 피해 유형별 대응 안내를 수록했다.
사례집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지원데스크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