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운영·수의매각도 전면 공개 확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재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을 기부받아 일정 기간 사용 중인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기부자의 전대차 계획을 승인할 때 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재산이 지방정부 소유라는 사실과 잔여 사용기간 등 핵심 정보가 계약서에 포함된다.
그동안 전대차 계약은 개인 간 거래로 간주돼 관리가 어려웠고, 전차인이 잔여 사용기간 등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가 갑작스럽게 퇴거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해 왔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지방정부는 기존 단체장 관사에 한정해 공개하던 정보를 모든 관사 운영 현황으로 확대해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또 공유재산 수의매각 결과 역시 매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재산 처분 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전차인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되고,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