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산 건다시마를 경남 기장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지역 건어물 유통업자 등 2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완도 지역에서 건어물 도매업을 하는 A씨(50대·여)는 완도산 건다시마를 납품받은 뒤 '경남 기장'으로 표기된 포장지를 별도로 구입해 제조업자 B씨(60대·남)에게 제공, 이 포장지로 제품을 포장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약 900㎏ 규모의 완도산 건다시마가 기장산으로 둔갑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2025년 기준 완도산 건다시마의 위판량은 3394톤, 기장산은 20톤 수준으로 확인됐다.
동일 품목의 평균 가격은 완도산이 ㎏당 약 6894원, 기장산이 약 1만 903원으로 4000원 이상 차이가 났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내산 간의 원산지 허위표시도 엄연한 범죄"라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경우뿐 아니라 국내 특산물의 산지를 거짓 표기하는 행위 역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어물 등 지역 특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