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공정 외부기관 객관적 점검 실시"
유가족·지역 주민에 고개 숙여
정부, 전 공종 최장 8개월 영업정지 예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해 사상자를 낸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포스코이앤씨가 유가족과 피해 주민들에게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정부의 원인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안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일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터널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관해 유가족과 부상자, 광명시 등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두 명의 근로자가 실종됐으나, 20대 굴착기 기사는 13시간 만에 구조됐다.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는 엿새 간의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시공 과정에서 터널 중앙폭을 확대하는 설계 변경 시 기둥 보강 등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순서 임의 변경 및 좌우 굴착 깊이 규정(20m 이내) 위반 등 설계 지침을 어겼으며, 내부 암반 확인 과정에는 자격 미달 기술자를 투입하거나 일부를 사진 관찰로 대체했다.
실제 지층이 설계보다 약한 연약 지반임을 확인하고도 필수 안전 절차인 암판정을 생략했다.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 붕괴 전조 증상인 균열 관리를 방치한 동시에 착공 후 자체 안전점검과 정기 안전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과실도 드러났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국토부 사조위 조사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공사로서의 책무를 새기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닌 회사 전반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되돌아봐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안산선 전 구간을 포함한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구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점검을 진행 중하고 있다"며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 작업중지권 실질적 확대,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확인 절차를 면밀히 운영하고, 개통 이후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불편과 생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과 품질을 전제로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설계사 및 설계·시공 감리사에는 최대 12개월, 시공사는 전 공종을 대상으로 최대 8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며 "행정처분 결과는 청문 절차 및 고의 과실 조사에 통상 1년이 소요돼 내년 상반기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Q.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의 인명 피해 규모는 어떠했나요?
A. 지난해 4월 11일 사고 발생 당시 두 명의 근로자가 실종됐습니다. 20대 굴착기 기사는 13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으나, 50대 포스코이앤씨 소속 근로자는 엿새 간의 수색 끝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Q. 조사 결과 밝혀진 터널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시공 과정에서 터널 폭을 확대하며 필수적인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시공 순서를 임의로 바꾸고 좌우 굴착 깊이 규정을 위반하는 등 설계 지침을 심각하게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시공 전반의 현장 안전 관리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A. 총체적으로 부실했습니다. 실제 지반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필수 절차인 '암판정'을 생략했으며, 붕괴 전조 증상인 기둥 균열을 부직포로 감싸 방치했습니다. 착공 후 단 한 차례의 자체 및 정기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 이번 사태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어떤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나요?
A. 국내외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신안산선 전 구간 등 유사 공정에 대한 객관적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확대,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회사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부실시공과 과실이 드러난 포스코이앤씨는 향후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A. 국토부는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전 공종 대상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행정처분 결과는 청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도출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