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의 증표"라며 "체포 지시 여부는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증거 인멸과 국정원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과정에서 홍장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국가 최고 정보 기관의 수장이 국정원을 내란 범행에 동원하고 조직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조 활동 역시 사실상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고 그 영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후속 범행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선별적으로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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