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천당제약이 7일 S-PASS 특허 소유권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 2018년 서밋바이오테크와 계약으로 연구비 전액 부담하고 권리를 확보했다.
- 특허는 2045년까지 독점하며 약물 흡수 효율을 높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45년까지 독점적 권리 확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천당제약이 자사의 약물전달 플랫폼 'S-PASS(에스패스)' 특허 소유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삼천당제약은 S-PASS 기술 출원인인 서밋바이오테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권리 관계가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연구개발 비용을 전액 부담한 계약에 따라 특허 권리는 자사에 있다고 7일 밝혔다.

삼천당제약은 "2018년 서밋바이오테크와 S-PASS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계약에는 동물실험 비용을 포함한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급여 등을 삼천당제약이 전액 지급하고, 그 대가로 특허 소유권과 상업화 권리 등 모든 법적 권리를 삼천당제약에 귀속시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기관이 개발을 수행하는 위탁 연구 방식의 경우 결과물은 자금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제 특허 출원인으로 서밋바이오테크가 기재된 것은 연구 수행 주체를 명시한 행정적 절차일 뿐, 실질적인 권리 행사와 수익권은 삼천당제약이 보유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 특허(WO 2025/255759 A1)를 통해 공개된 S-PASS 기술은 기존 경구 흡수 보조 기술인 SNAC의 한계를 보완한 형태라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특허 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미셀 복합체와 생물 복합체를 결합한 이중 경로 흡수 기전을 적용해 약물 흡수 효율을 높였다. 또 위산과 소화 효소로부터 펩타이드 약물을 보호하고,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고체 제형으로 구현해 유통 안정성과 복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삼천당제약은 이번 특허 확보를 통해 향후 2045년까지 해당 플랫폼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모든 법적 권리는 삼천당제약에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역시 회사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