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익산시가 13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정착을 위해 안내와 지원을 강화했다.
-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차와 2018년 이후 중소형차 등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 읍면 출장검사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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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출장검사 실시·읍면지역 접근성 개선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정착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다.
익산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 등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가산돼 최대 20만 원까지 늘어난다. 검사 명령 이후에도 미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검사소 접근이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5월 중 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검사는 중·소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실제 운행하지 않거나 멸실된 차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한다. 멸실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운행기록 조회와 행정 공고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기한 내 검사 이행과 함께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