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재원 의원이 13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의 관리·감독 규정을 강화했다.
- 창작자 권리 보호와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그동안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규율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은 13일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행사된다.
문제는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권리행사를 신탁하지 않은 비회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규정은 미비하다는 점이다.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운영 투명성을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김재원 의원은 "보상금수령단체는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작권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