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민학원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불기소 처분을 비판했다.
- 검찰 불기소 사유서를 면밀히 살펴보다 의결 의미 왜곡을 지적했다.
- 윤석열 검찰의 황당한 처분 이유를 꼬집으며 제다 뒤져보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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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15일 국민대학교 국민학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의결의 의미를 왜곡한 황당한 처분"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앞서 국민학원이 매입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교육부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수사 의뢰됐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위원장에 취임한 후 검찰의 불기소 사유서를 면밀히 살펴보던 중 제 눈을 의심하게 한 대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는 이사회에서 몇 번 언급하고 이사들이 인지하면 이걸 의결, 즉 어떤 의제나 안건을 의논하고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함에 준한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사전적 의미와 달리 윤석열 검찰이 이런 황당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는 뭘까"라며 "우리가 모르는 검찰의 황당한 불기소 건이 넘쳐나는 건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말 제다 뒤져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