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17일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대폭 낮춰 수도권 기준 일반형 3만원, 플러스형 5만원부터 환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 시차시간 탑승 시 기본 환급률에 30%p를 추가해 일반 국민은 50%, 저소득층은 83.3%의 환급률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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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반인 3만원부터 환급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
서민 경제 부담 신속 완화 도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반값 모두의카드'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물가 안정을 돕기 위해 모두의카드 정액제의 환급 기준금액을 50%나 대폭 낮춘 것이 핵심이다.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변경된 정액제(일반형 및 플러스형) 기준을 살펴보면 수도권 기준 일반 국민은 일반형 3만원, 플러스형 5만원부터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과 2자녀 가구 및 어르신은 2만5000원(일반)과 4만5000원(플러스),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2만2000원(일반)과 4만원(플러스)으로 기준액이 더 낮다. 일반 지방권이나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은 이보다 더 낮은 금액부터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쏠리는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고자 정률제(기본형) 이용자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혼잡을 피할 수 있는 시차시간(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 탑승 기준)에 맞춰 이동하면 기본 환급률에 30%p(포인트)를 추가로 얹어준다.
해당 시간에 탑승하는 일반 국민은 기존 20%에서 50%로 훌쩍 뛴 환급률을 적용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청년과 2자녀 및 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에 달하는 환급 비율을 챙기게 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고유가 국면이 길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이달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며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유연근무제 등과 합쳐지면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Q. '반값 모두의카드' 제도는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A.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운영됩니다. 모두의카드 정액제의 환급 기준금액을 50% 대폭 낮춘 것이 핵심입니다.
Q. 수도권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의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은 얼마로 낮아졌나요?
A. 일반 국민은 일반형 3만원, 플러스형 5만원부터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청년이나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환급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수도권 기준 청년과 2자녀 가구 및 어르신은 2만5000원(일반)과 4만5000원(플러스)부터,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2만2000원(일반)과 4만원(플러스)부터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방권은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Q.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정률제(기본형) 이용자를 위해 '시차시간' 탑승 시 기본 환급률에 30%p를 추가로 얹어주는 특별 인센티브가 신설됐습니다. 대상 시간은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입니다.
Q.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면 일반 국민과 각 계층의 최종 환급률은 얼마나 오르나요?
A. 기존 20%였던 일반 국민의 환급률은 **50%**로 뜁니다. 같은 조건으로 청년과 2자녀 및 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은 80%, 저소득층은 **83.3%**에 달하는 높은 환급 비율을 챙기게 되며, 이달 이용분부터 혜택이 소급 적용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