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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⑫스웨덴 의회의 담론수준과 민주주의 설득의 질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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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테뉴는 화를 다스리는 언어 절제를 강조했다.
  • 스웨덴 의회는 리토테스 환유 은유 등 수사법으로 갈등을 설득했다.
  • 1922년부터 1941년 위기까지 반복된 언어 습관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벼랑 끝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토론의 질
1920-1945년 스웨덴 국회, 릭스다그가 구축한 설득의 아키텍처

분노의 파토스를 다스리는 로고스: 몽테뉴의 수상록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Michel de Montaigne)는 그의 저서 《수상록(Essais)》에서 인간의 정념 중 가장 파괴적인 것으로 화(Anger)를 꼽았다. 그는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는 언어는 진실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영혼을 좀먹는 질병의 발로라고 보았다. 몽테뉴에게 언어의 절제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고 이성의 지배권을 회복하려는 치열한 철학적 투쟁이었다. 그는 채찍을 휘두르기 전에 잠시 멈추라고 조언했다. 그 멈춤의 찰나에 이성이 개입할 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몽테뉴의 성찰은 현대 민주주의의 심장인 의회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의회는 본질적으로 갈등이 집약되는 장소이다. 서로 다른 가치와 이익이 충돌할 때 의원들의 감정은 요동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정념(Pathos)의 파도가 의사당을 덮칠 때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우리는 앞선 연재를 통해 의회의 언어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지 목도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의회는 인신 공격과 비논리적 선동이 난무하는 언어적 내전 속에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었다. 반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는 고유의 의회 담론 전통을 통해 민주주의의 뼈대를 지켜 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견고함은 헌법 조항의 완결성이 아니라, 그 제도를 지탱하는 의회 토론의 질에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의 의회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1809년 입헌 군주제 헌법 도입 이후 단 한 번의 헌정 중단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의 질을 구축해 온 비결은 바로 그들의 의회, 릭스다그(Riksdag)의 의회록에 숨어 있다.

스웨덴 의회(Sveriges Riksdag, 릭스다그)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상대를 파괴하지 않는 언어의 안전핀: 1922년의 리토테스

1920년대 스웨덴 의회는 보통 선거권이라는 현대적 제도의 옷을 입었으나 현실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당시 스웨덴은 알코올 판매 금지를 둘러싼 도덕적 내전과 노동 운동의 격화라는 거센 파도에 직면해 있었다. 동시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극한의 대립 속에서 존재를 부정하는 선동적 언어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 스웨덴의 의원들은 상대의 존재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 '레드라인'을 언어의 안전핀으로 삼았다.

그 서막을 연 것은 1922년 금주법 논쟁이었다. 첨예한 갈등 속에서 보수 진영의 칼 헤데르쉐나(Carl Hederstierna) 의원은 국민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책임 정치를 강조했다. 몽테뉴가 경고했듯이, 화는 사물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헤데르쉐나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제도를 향해 결함이나 위험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쏟아내는 대신 다음과 같이 말했다.

Med detta system följer vissa obekvämligheter. (이 제도에는 일정한 불편함이 따릅니다.)

여기서 그는 리토테스(Litotes, 완곡법)를 구사했다. 리토테스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그 반대말의 부정형으로 표현하거나, 아주 약한 단어를 선택하여 실제보다 낮추어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 의미를 도드라지게 하는 수사법이다. 예를 들어 '그는 아주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가 결코 멍청하지는 않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헤데르쉐나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거창한 말 대신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이는 상대방을 향한 공격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청중으로 하여금 그 불편함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게 만드는 이성적인 여백을 남겼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논쟁의 과열을 언어의 온도로 식혀 낸 것이다.

이에 맞선 스웨덴 최초의 여성 의원 쉐스틴 헤셀그렌(Kerstin Hesselgren) 역시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신 환유(Metonymy)를 구사했다. 환유는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직접 부르는 대신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상징물로 바꾸어 부르는 수사법이다. 그녀는 술이라는 물리적 대상 대신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Det handlar inte om vätska, utan om hemmets trygghet och barnens framtid. (이것은 액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안전과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술을 가정의 안전으로 치환한 이 환유법은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정책 논쟁을 인간 존엄의 차원으로 우아하게 승화시켰다. 상대 의원을 술꾼의 옹호자로 몰아세우는 대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수사학적 전환을 이룬 것이다.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SAP) 당수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은유가 창조한 새로운 공동체: 1928년 국민의 집 논쟁

많은 역사학자는 스웨덴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가장 결정적 순간 중 하나로 1928년 1월 18일의 연설을 꼽는다. 사회민주노동당(SAP) 당수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은 이른바 국민의 집(Folkhemmet) 연설을 통해 스웨덴 정치사에 길이 남을 설득의 아키텍처를 선보였다.

Det goda hemmet känner icke till några privilegierade eller tillbakasatta, inga kelbarn och inga styvbarn. Där ser ingen ner på den andre. Där försöker ingen skaffa sig fördel på andras bekostnad... I det goda hemmet råder likhet, omtanke, samarbete, hjälpsamhet. (좋은 집에는 특권층도 소외된 자도 없으며, 편애받는 아이도 의붓자식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타인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타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 안에는 평등, 돌봄, 협력, 조력이 지배합니다.)

한손은 여기서 세 가지 고도의 수사법을 결합했다. 첫째는 은유(Metaphor)다. 그는 국가라는 차갑고 딱딱한 정치 체제를 가족이 사는 따뜻한 집으로 치환했다. 둘째는 아나포라(Anaphora, 두운 반복)다. 문장의 서두에 그곳에서는 (Det goda hemmet) 과 (Där)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청중의 몰입을 유도했다.

셋째는 에나게이아(Enargeia)다. 에나게이아는 청중의 눈앞에 마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는 수사기법이다. 그는 추상적인 복지라는 단어 대신 의붓자식이 없는 집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1920년대 당시 일자리를 찾아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일하는 젊은이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경제사정 때문에 결혼할 자금도, 집을 살 돈도 없어 동거를 하면서 혼전 아이를 출산해 의붓자식을 기르는 사례가 많았다. 즉 의붓자식이라는 단어는 불안하고 열악한 삶을 대변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이에 대응하는 보수파 아르비드 린드만(Arvid Lindman) 총리의 반론 또한 백미다. 그는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대조법(Antithesis)을 택했다.

Hansson talar om hemmets värme, och det är en vacker tanke. Men ett hem byggs inte bara av vackra ord, utan av solida tegelstenar. Om staten ska hålla i alla nycklar, var finns då den personliga friheten? (한손 의원은 집의 따뜻함을 말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멋진 생각입니다. 하지만 집은 아름다운 말만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벽돌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가가 모든 열쇠를 쥐게 된다면, 개인의 자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린드만은 상대가 제시한 집이라는 은유적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따뜻한 마음(말) vs 견고한 벽돌(예산/현실), 국가의 열쇠(통제) vs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대비시켰다.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인신 공격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상대가 던진 수사적 공간 안에서 논리적 승부를 겨룬 것이다.

1931년 5월, 스웨덴 오달렌에서 군대의 발포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다. [사진=스웨덴 노동운동 아카이브 및 도서관 (Arbetarrörelsens arkiv och bibliotek) / 퍼블릭 도메인]

위기 속에서 빛난 제도의 권위: 1931년 오달렌(Ådalen) 비극

국가의 위기는 그 사회가 가진 언어의 진짜 본성을 드러낸다. 1931년, 스웨덴 군대가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발포하여 5명이 사망한 오달렌 참사 직후, 의회는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 같았다. 분노한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극언을 쏟아낼 때, 베른하르드 에릭손(Bernhard Eriksson) 의장은 즉각 의사봉을 두드렸다.

Ordning! (질서!)

그는 의원들의 감정이 비의회적(Oparlamentariskt) 수준에 도달했음을 선언했다. 이때 노동자 출신 의원 파비안 몬손(Fabian Månsson)은 분노를 배설하는 대신 점층법(Climax)을 통해 호소했다.

Det folkets Sverige skall icke dö, det får icke dö, det kan icke dö! (민중의 스웨덴은 죽지 않을 것이며,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의지) > 죽어서도 안 된다(당위) > 죽을 수도 없다(존재론적 확신)로 이어지는 점층적 구조를 통해 분노를 역사적 소명으로 승화시켰다. 격렬한 유혈 갈등 직후임에도 의원들이 의장의 권위에 복종하고 언어적 절제를 유지한 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자신들의 발언권도 사라진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딜레마를 예술로 승화시킨 수사학: 1941년 하짓날의 위기

1941년 6월 나치 독일이 스웨덴 영토 통과를 요구해 온 '하짓날의 위기(Midsummer crisis)' 때, 외교부 장관 크리스티안 귄터(Christian Günther)는 키아스무스(Chiasmus, 교차 대조법)를 활용했다. 키아스무스는 A-B의 구조를 B-A로 뒤집어 대조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적 기법이다.

Ibland kräver freden hederns offer, och hedern fredens offer. (때때로 평화는 명예의 희생을 요구하고, 명예는 평화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 문장은 평화(A)-명예(B) / 명예(B)-평화(A)의 교차 구조를 통해 국가가 처한 비극적 딜레마를 완벽하게 요약했다. 이에 맞선 리카르드 산들러(Rickard Sandler) 의원은 원칙을 척추(Ryggrad)에 빗댄 환유를 사용해 응수했다.

En ryggradslös realism är bara en mask för rädsla. (무척추적 현실주의는 공포를 가리는 가면일 뿐입니다.)

그는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정책의 도덕적 토대만을 겨냥했다. 협박의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들지 않는 것, 이것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스웨덴 의회가 지켜낸 품격이었다.

신뢰는 문화가 아니라 반복된 말의 습관이다

스웨덴 수사학자 에릭 오사드(Erik Åsard)는 스웨덴 정치 언어의 본질을 가치와 위트, 은유와 풍자를 통한 부드러운 공격으로 규정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를 동료 의원으로 호명하며 자신의 분노를 정교한 레토릭의 틀 안에 가두는 말의 습관이다.

스웨덴이 이룩한 높은 사회적 신뢰는 막연한 북유럽의 문화적 특성이 아니다. 그것은 의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축적된 질적인 언어 습관의 결과물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언어가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저격의 언어였다면, 스웨덴 릭스다그의 언어는 동료를 향해 손을 내미는 설득의 언어였다. 몽테뉴가 꿈꿨던 이성의 지배가 의회라는 제도 안에서 현실이 된 풍경이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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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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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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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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