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17일 운송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과 시장 질서 확립을 논의했다.
- 위반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운송업계 합동 단속 예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다시 도입된 가운데, 정부가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홍지선 2차관이 지난 17일 오후 운송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과 운송 시장 질서 확립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와 운수업체에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 저운임 탓에 발생하는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제도다. 2022년 12월 일몰됐으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5년 8월 관련 법이 개정됐고, 올해 2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새롭게 부활한 제도가 시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듣고, 위반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챙기고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제도 정착의 주체인 화주와 운송사가 책임감을 느끼고 적정 운임 지급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제도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앞세우며 강력한 현장 단속을 예고했다. 홍 차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겠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는 타협 없이 엄벌할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운송 시장의 상생 모델로 단단히 자리 잡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현장 단속에 나서며, 적발된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예외 없이 내려 관련 불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방침이다.

Q. 지난 17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새롭게 부활한 안전운임제가 시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듣고, 위반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Q. 안전운임제란 어떤 제도이며, 왜 필요한가요?
A. 화물차 기사와 운수업체에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 저운임 탓에 발생하는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Q. 한때 일몰됐던 안전운임제는 언제 다시 시행됐나요?
A. 지난 2022년 12월 일몰됐으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5년 8월 관련 법이 개정됐고 올해 2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Q. 이번 간담회에서 홍 차관이 제도 정착을 위해 특별히 당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제도 정착의 주체인 화주와 운송사가 책임감을 느끼고 적정 운임 지급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Q. 앞으로 안전운임제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A.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지자체 등과 합동 현장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예외 없이 내려 관련 불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방침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