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0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대방건설이 계열사 동원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해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했다.
- 변호인은 공소시효 경과와 호반건설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6월 10일 선고"…부당지원 성립 여부 판단 주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이를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인 구찬우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부장판사는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 회장 부자에게 징역 3년, 대방건설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대방건설이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약 2000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전매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평가 순위 상승 등 실질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공공택지는 법상 공급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어, 가장 높은 가격인 공급가로 전매한 이상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과 서울고법이 유사한 호반건설 사건에서 공공택지 전매를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 사건 역시 동일한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문제가 된 6개 택지 중 5개는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했다"며 공소기각 사유도 제시했다.
구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동탄 등 공공택지 6곳(약 2069억 원 규모)을 확보한 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및 계열사 5곳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택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핵심 부지로, 검찰은 대방건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방산업개발 등이 매출 규모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 시공능력평가순위 151위 상승 등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