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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몸값을 높이기 위해 이란 강경파가 판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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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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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강경파가 19일 주말 협상론자 비판 속 주도권 장악했다.
  • 미군이 이란 상선 나포하며 트럼프 엄포로 맞대응했다.
  • 2차 협상 불투명해졌으나 시장은 종전 기대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이란 내부 상황은 주말을 기해 극적으로 변했다. 미국과 종전 협상을 벌였던 이란의 협상대표(협상론자)들이 '미국의 입맛에 맞게 굴고 있다'는 내부 비판에 직면한 뒤, 외관상 주도권은 다시 이슬람혁명수비대(강경파)로 넘어간 듯 보인다.

호르무즈판 '남한산성'에 버금가는 주전파와 주화파의 알력이 이란 수뇌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또한 2차 협상을 목전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선수 교체에 불과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일단 현지시간 19일까지 상황은 혁명수비대(이하 혁수대)를 주축으로 한 강경파들이 협상 테이블을 유리하게 기울이기 위해 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 사실 이란의 모든 대외 정책은 과거에도 지금도 혁수대의 입김(노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같은 날(19일) 미군의 이란 상선 나포는 혁수대의 판 흔들기에 맞서는 트럼프식 화법이다. 이란 컨테이너선의 기관실이 파괴됐다는 트럼프의 글은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란의 기간망(발전설비, 교각, 항만 등)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존 엄포와 운을 맞춘다.

2주간의 휴전 시한을 이틀 앞두고 2차 협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양측의 기싸움은 고조되고 있는데, 시장 반응은 절망적 시나리오와는 거리를 뒀다. 이란 강경파들에 의해 당분간 파열음이 더 고조될 수 있지만 결국 협상장으로 향하는 과정 정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유조선이 짙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화염에 휩싸여 있다.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상선 피격 장면이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사진 출처=Daily Jang] 2026.03.16 gomsi@newspim.com

◆ 핵과 호르무즈 카드의 상호보완성

이란 정권 앞에 높인 절체절명의 과제는 두 가지다. 살아남아야 한다. 먹고 살아야 한다. 핵과 호르무즈 통제 카드는 이를 구현할 수단이다.

이란이 주장하는 핵 주권과 호르무즈 통제권은 상호보완적이다.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봉쇄카드를 통해 핵 주권의 일부라도 보장받고자 하며, 동시에 핵 협상 카드(일정 수준 타협)로 호르무즈에 대한 지배권과 이권(재건 비용으로 활용될 통행료 수입)을 공인받고자 한다.

*핵 협상은 외관상 치열해 보이나, 지난 1차협상에서 미국과 이란은 서로 양보의 여지를 마련했다. 당초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장했던 '우라늄 농축 제로'에서 미국은 한발 물러설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란도 '농축 동결'에 어느 정도 성의(3~5년)를 보였다. 이란의 무너진 핵시설을 재구축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정 기간 '농축 동결'은 받아들일만 하다. 고농축(60%) 우라늄의 처리 방향을 두고는 이란 내 희석과 일부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이란은 대외 억지력의 즉각적인 효과 측면에서, 호르무즈 봉쇄 카드가 더 요긴한 수단임을 이번 전쟁을 통해 새삼 깨달았다. 미국은 미국대로 이란해협(이란 항만) 봉쇄라는 카드로 맞불을 놓았는데, 이란 강경파들은 다시 판을 흔들어서라도 이를 무력화시키고 싶다. 

한편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와 공화당은 중동 모래밭에서 계속 허우적댈 수만은 없다. 가능한 한 서둘러 발을 빼고 싶다. 전황에 따라 시시각각  춤을 추는 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공화당의 인기를, 트럼프의 정치적 자산을 꾸준히 갉아먹고 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위험은 커지며 재정 부담도 비례해 증가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란 입장에선, 호르무즈 봉쇄 카드가 변함없이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수단이어야 한다. 미국과 2차 담판을 앞둔 상황에선 특히 그렇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현지시간 17일) 마치 호르무즈 해협에 평화가 찾아온 듯한 뉴스들의 흐름, 그에 따라 급하게 굴러떨어진 유가, 덕분에 트럼프의 득의만만한 승리선언 글들은 이란 강경파들에게 협상력 약화로 인식될 만했다.

이란 외무장관이 혁명수비대로부터 맹비난을 받은 이유다. 그리고 이 비난은 모두가 들어라는 듯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일견 이란 수뇌부의 균열 양상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협상을 위한 (호르무즈 카드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수교체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이유다.

◆ 주말 동안의 엎치락뒤치락...전면에 나선 혁명수비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인물이다.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물밑 사전 조율에 참여했고, 11일~12일의 장장 21시간 마라톤 협상의 실무를 이끌었다.

임시 휴전의 데드라인(미국 현지시간 21일)과 2차 협상을 목전에 두고 그의 입지는 (일시) 좁아졌다 - 물론 '협상을 통한 종전'이라는 큰 틀이 유지되는 한 그의 무대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라그치를 향한 내부 비난은 현지시간 17일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재된 그의 글이 발단이었다. 아라그치는 남은 휴전 시한(~21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조건부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내 트럼프의 축포가 터졌다.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되어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한 시간 뒤 재차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는 폐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글이 올랐다. 이는 '호르무즈 해전(힘겨루기)'에서 미군이 마침내 이겼다는 승리선언에 가까웠다. 유가는 급하게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란 관영언론들의 어조가 급변한다.

혁수대의 선전매체 중 하나인 타스님 통신이 "아라그치의 그릇되고 불완전한 게시글이 호루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해 부정확한 모호성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이를 필두로 이란 국영언론들에서는 강경파들의 의지를 전하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란 의회의 강경파 의원인 모르테자 마흐무디는 "평시라면 탄핵감이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외신들은 '호르무즈 개방을 둘러싼 이란 내부의 혼란스런 뉴스 전개는 수뇌부 사이의 알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온건파들에게 주어졌던 주도권을 다시 혁수대가 회수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 협상을 위한 파열음

18일(현지시간)이란군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시 상황을 정리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전 상태(봉쇄)로 회귀해 군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 하에 있다"고 선언했다.

이란군은 실력행사로 선언의 효력을 입증하려 했다. 같은 날 영국 해사당국을 통해서는 오만 인근 해역에서 선박 한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발표가 나온 뒤 미군은 "상선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최소 3건 발생했다"고 알렸다.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이란 해협(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풀 때까지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의 운항을 계속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도 참지 않았다. 현지시간 19일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이란 선적의 컨테이너선 '투스카(Touska)'호를 오만만에서 나포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군도 미군 함정에 드론 공격을 가하며 보복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휴전이 깨졌다고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오만 인근의 선박들을 중간에 두고 한바탕 공방전(준군사적 조치)이 펼쳐졌다.

덕분에 20일쯤 이슬라마바드에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은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이 2차 협상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비현실적인 기대, 잦은 입장 변화, 반복되는 모순, 그리고 휴전 위반으로 간주되는 미국의 해상 봉쇄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직 2차협상 개최 여부에 대한 미국의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로이터는 미국측 협상대표단은 기존 예정대로 현지시간 20일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전개는 크게 3가지 방향이다. ▲주변국의 긴박한 중재로 양측이 휴전 시한(현지시간 21일) 전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휴전 시한을 연장한 뒤 2차 협상 시기를 새로 조율하거나 ▲다시 전쟁을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휴전시한 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즉각 이란의 주요시설을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했고, 이란 역시 전쟁 재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자신한다.

아시아 거래시간 주요 자산시장은 긴장감을 갖고 사태를 주시했지만 절망적 시나리오에 경도된 상태는 아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장중 7% 뛰었지만 심리적 주요 고비로 인식되는 120달러선과는 거리가 먼, 87~89달러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의 낙폭은 0.6% 안팎이다.

그간 기대감을 선반영해 움직였던 포지션들이 일부 되감겼지만, 현재까지 대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다소간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이란 사태가 대화를 통한 종전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더 가깝다. 물론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보다 시장이 더 격하게 울어대야 할지 모르는데, 혁수대를 비롯한 이란 내 강경파는 능히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갈 각오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듯 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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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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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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