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홍콩 ELS 제재안, 4월 넘긴다…금감원 vs 금융위 이견에 차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금융위가 20일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부과를 4월 넘길 가능성을 보인다.
  • 금감원이 5개 은행에 1조4000억원 제재안을 의결했으나 금융위 심사에서 쟁점이 남았다.
  • 은행 소송 승소와 자율배상 등을 고려해 법적 충족성 검토가 지연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르면 이달 안 발표하지만 결론 아직, 심사 계속"
최근 은행들 ELS 소송에서 승리, 금융위 고심 깊어
은행권 자율배상 평가도 달라, 금융위 '생산적 금융 저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인한 은행권 과징금 부과 결정이 당초 예상됐던 4월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홍콩 H지수(HSCEI) ELS 사태는 국내 은행들이 2021년 홍콩 H지수가 최고점일 때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을 대규모로 판매했다가, 이후 홍콩 경제 위축과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로 지수가 반토막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약 4조6000억원의 원금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미지=제미나이 생성]2026.04.20 dedanhi@newspim.com

◆불완전판매 논란에 금감원 최초 4조원 과징금→2조원→1조4000억원
   "이르면 이 달 내 발표", 쟁점 심사는 계속돼 4월 넘길 수도

고령자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까지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최초 4조원 규모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가 올 2월 12일 크게 낮춰 1조400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해당 제재안은 두달 여가 지났음에도 최종 의결기구인 정례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의 ELS 제재 안건을 오는 29일 정례회의에 상정할지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달을 넘길 것이라는 보도가 많은데,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재를 결정할 당시 금감원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으며, 현재 금융위에서도 쟁점에 대한 해결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 발표만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라 아직도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재안이 이 같은 상황에서 당초 예정됐던 4월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ELS 제재안, 두달간 소위 못 넘기는 이유…소송 잇딴 패소
   금융위, 제재안 법적 충족성 여부 장고

ELS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제재 논리의 완결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인 ELS를 원금 보장형 상품처럼 오인하게 한 은행권의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누락하거나 20년 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왜곡해 제시한 점을 중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소법상 최대치에 가까운 과징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더욱이 올해 초 은행들이 ELS 관련 소송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되고 있다. 올해 1월 16일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운용자산설명서에 20년이 아닌 10년간 기초자산 가격변동추이만 기재됐다거나, 20년간 수익률모의실험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자자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이뤄졌고, 자기 책임 원칙을 베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회사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완전판매 시각을 유지했다. 소송 승소와 당국의 제재가 별개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금감원의 원안을 그대로 확정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은행이 승소할 경우 당국의 신뢰도는 타격을 입게 된다. 금융위는 이 때문에 해당 제재안의 법적 충족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은행권 자율배상 평가도 달라,
    금감원 "이미 감경 이뤄져" vs 금융위 "생산적금융도 고려"

자율배상에 대한 평가도 다소 다르다. 은행권은 이미 1조3000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이뤄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경우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의 논리는 이미 제재심 과정에서 일정 부분 감경이 이뤄져 현재의 1조4000억원 과징금이 매겨졌다는 것이다.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기조 속에서 은행권에게 과도한 과징금을 매길 경우 이중 제재가 되는데다 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규모가 더 작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1조원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3000억원대, 농협은행은 2000억원대, SC제일은행은 1000억원대로 전해진다.

은행들은 지난해 경영실적에서 당초 사전 통지 금액의 20~30%만 충당금으로 쌓았다. SC제일은행은 과징금 전액을 적립했지만, 은행별로 작게는 20%만 쌓은 곳도 있다. 향후 과징금 규모가 크게 경감되거나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단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 사안에 대해 제재를 내리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금융위원회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법치 행정이라는 실익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