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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2030년 중국 6G 상용화 전망② A주 '메가테마'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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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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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문가들이 21일 2035년 6G 산업 조위안 규모 성장 전망했다.
  • 중흥통신은 6G가 AI 지능체 협업 서비스 확대 기반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 6G 테마주 평균 18% 상승하며 거래대금 20% 증가 추세 보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G 만물지능인터넷 시대 진입 기대감 확대
6G 표준수립∙생태계 구축 핵심단계 진입
중국 국가급 전략산업 격상, 집중 육성 의지.
6G 시대 도래 기대감, A주 6G 테마주 주목

이 기사는 4월 21일 오후 2시3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30년 중국 6G 상용화 전망① A주 '메가테마' 기대감>에서 이어짐.

◆ 2035년 中 6G 산업 수백조 규모 성장

한 기술의 가치를 가늠하는 데 있어, 응용 전망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다.

현재 5G 또는 5.5G 역시 저고도 경제, 디지털 의료, 스마트 제조, 스마트 자동차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6G 기술은 AI 응용 시나리오의 잠재력을 한층 더 끌어낼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량–도로 협력, 휴머노이드 로봇, AI 대형 모델의 데이터 생산 등에서 6G의 역할이 기대된다.

그렇다면 6G 시대에는 이들 서비스가 어떤 '질적 도약'을 맞이하게 될까?

중흥통신(中興通訊∙ZTE)은 6G 시대에는 통신 서비스의 연결 대상이 '사람+사물'에서 '사람+사물+지능체(Agent)'로 확대된다고 본다. 향후 수많은 지능형 단말이 다수 지능체 간 협업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저고도 경제, 스마트 교통,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실체 지능 등 분야 전반에 적용돼, 디지털 경제에서 지능형 경제로의 도약을 이끌고, 새로운 생산력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흥통신 무선·컴퓨팅 제품전략 구조 옌리쥐안(閆麗娟) 부대표는 "6G는 각기 다른 사용자·서비스의 차별화된 요구를 최고 효율로 맞춤형 지원할 수 있으며, 새로운 단말·신규 서비스와 더불어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생태 영역에서 더 많은 에이전트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6G는 'AI가 AI를 서비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 그 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중국정보통신연구원 무선 및 이동통신연구소 두잉(杜瀅) 부소장은 "2035년경 6G 대규모 상용 배치가 이뤄지면, 중국에서 조 위안(1조는 약 216조원) 급의 6G 산업 및 응용 시장을 육성·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5G의 기존 세 가지 대표 서비스 시나리오 외에도, 6G는 통신과 AI의 심층 융합이란 발전 기회를 활용해 이동 지능형 서비스 시나리오와 생태계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계가 6G 발전에 대한 초보적인 청사진을 어느 정도 그려낸 것은 사실이지만 실험실 단계의 개념을 실제 산업 상용화로 옮기기까지는 기술, 비용, 네트워크 커버리지, 상용 모델 등 여러 차원의 도전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 국영 3대 통신사들은 6G 발전에 대해 '적극적이되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6G 관련 논의와 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기존 자산 업그레이드, 정밀 투자, 단계적 추진'이라는 원칙 아래 6G 구축을 성급히 확대하기보다 우선 5G-A(5G Advanced) 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장대학교 도시학원 부교수이자 중국 도시전문가싱크탱크위원회 상무부 린셴핑(林先平) 부비서실장은 6G 투자 비용을 낮추는 핵심 경로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기존 5G 기지국·광섬유 등 기 보유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해 5G-A에서 6G로의 매끄러운 전환을 이루는 것. 둘째, RIS(지능 초표면)와 제3세대 반도체 등 기술을 확산시켜 기지국 하드웨어·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것. 셋째, 통신사 간 기지국·주파수 자원의 공동 구축·공유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수직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 보편적·무차별적 투자 확대로 인한 과투자를 피하면서 기술 배치와 투자 수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4.21 pxx17@newspim.com

◆ 눈에 띄게 높아진 6G 테마주 거래 활기

6G 시대 도래 기대감을 반영하듯 2차 주식 시장에서는 6G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와 거래 증가가 두드러지게 연출되고 있다.

중국 관영 증권시보(證券時報) 산출 플랫폼 수쥐바오(數據寶) 통계에 따르면, 4월 17일 기준 올해 들어 6G 관련주는 평균 18.42% 상승했다. 강소형통광전(600487), 세가과기(002796), 천부광통신(300394), 박창과기(300548), 광고과기(300620)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소형통광전은 누적 상승률 125.03%로 1위를 차지했다. 해당 기업은 광섬유·광케이블 분야에서 전방위 제품군을 갖추고 있으며, 6G 공중·지상·해상 통신을 지원할 차세대 광섬유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4.21 pxx17@newspim.com

거래 측면에서는 4월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월 대비 20% 이상 증가한 종목이 1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새미전자(300456)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36억5200만 위안으로 112.21%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벌크탄성파(BAW) 필터를 생산하는 통신 핵심 부품 기업으로, 스마트폰, 기지국, 라우터, IoT 단말 등 5G, 5.5G, 6G 및 고주파 통신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통우통신(002792)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30억4600만 위안으로 110.62% 증가했다. '기술 개발+자본 투자' 전략을 통해 6G 및 위성통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5.5G와 6G용 안테나 기술을 축적하고 일부 제품은 소량 생산에 들어갔다.

대부과기(300134)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2억2400만 위안으로 97.71% 증가했다. 다만 2025년 순이익은 2억5000만~2억9500만 위안 적자가 예상된다. 통신 사업 매출은 증가했지만 금속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전자 사업 구조 조정으로 전체 마진이 하락했다. 동시에 비효율 사업 정리와 매출채권 회수 강화로 신용손실 및 자산손실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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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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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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