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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LH, GS건설 책임져야...24일 손배소송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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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가 24일 GS건설相手 1738억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 지정했다.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지체보상금 등 피해 주장한다.
  • GS건설은 LH 설계·감독 책임 강조하며 맞불 놓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구액 1738억...LH "GS건설 부실 공사로 손해"
입주 예정자에 지체보상금 가구당 최대 1억 책정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을 상대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이달 24일 열린다. LH는 GS건설의 부실 시공으로 공사가 입주예정자 지체보상금 지출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GS건설은 발주처로서의 LH측 설계 및 감독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LH가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1738억4263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1월 LH가 인천 검단 아파트(AA13블록) 지하주차장의 시공사인 GS건설에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기한 것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2023년 4월 발생한 붕괴사고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을 앞두고 우선 법적 권리를 확보해두겠다는 의도다. LH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4인, GS건설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 소속 6인이다. 양측 모두 소송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보다 변호인단 인원을 늘렸다.

LH는 GS건설의 부실 공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12월 체결된 입주예정자-LH-GS건설간 3자 협약에 의해 LH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기 납입액(납입금 10% 및 1·2차 중도금 40%)에 연체이율 8.5%를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GS건설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해체공사를 진행했다. 2025년 11월 재시공을 시작했고 2027년 10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파트 입주는 2028년 1월 목표로 한다. 업계에 따르면 LH의 지체보상금 지급 규모는 예비 입주자 가구당 8000만~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예정자마다 계약일자가 상이해 지급받을 지체보상금 규모도 개인별로 다르다.

LH는 지체보상금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의 거주지 마련을 돕기 위해 무이자로 대여금을 지원했다. 84평형은 가구당 5000만원, 74평형은 가구당 4500만원이다. LH는 이외에도 이사비 가구당 500만원 지급, 선납잔금 반환, 건설임대 공가가구 지원, 전세임대 지원 등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LH는 부실공사를 유발한 GS건설이 공사의 지출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738억원은 현재까지 LH가 입은 손해와 도급계약상 공사지체상금을 포함해 자체 산정한 금액이다. 아직 입주지정기간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보상금, 이사비 등 LH의 지출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는 만큼, LH가 GS건설에 청구하는 금액은 갈수록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송에서는 '부실공사의 원인'을 둔 양측의 입장차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주요 원인을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에 따른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 과정 추가 하중 예측 오류 등으로 지목한 바 있다. 설계, 시공, 감리 등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는 것이다.

해당 공사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GS건설이 설계 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했다. LH는 이를 근거로 시공사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GS건설은 LH가 직접 계약한 구조설계 업체의 설계 오류와 함께 발주처의 관리·감독 책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재 변호사는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서 GS건설의 시공상 과실이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LH 역시 발주자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만큼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LH 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회수 불능 우려를 고려해 일부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향후 상대측 대응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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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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