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지방의원 선거 깜깜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90일 전부터 언론 대담·토론회를 허용한다.
- 이는 후보 인지도 부족을 보완해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 선거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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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지방의원 선거의 '깜깜이 선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전 일정 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자신과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제한되고, 유권자 역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후보자 인지도가 낮은 지방의원 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기간을 90일로 설정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고 유권자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보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전 토론 기회를 확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 선거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