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가 23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4건에 27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 박현준 사무관 등이 적극행정 보호체계 구축으로 1000만 원을 받는다.
- 최원경 서기관 등이 76년 만 당직제도 개편으로 700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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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00만원 포상…'일하는 공직문화' 확산 추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적극행정으로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인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민 편익 증진과 행정 혁신에 기여한 특별성과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고 총 2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포상 대상은 적격성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성과 수준에 따라 건별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된다.
가장 높은 포상금(1000만 원)을 받은 사례는 적극행정 보호체계를 구축한 공로다. 박현준 사무관 등은 감사·수사·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고소·고발 시 '불처벌 의견 제출권'을 신설했다.
또한 한전과 한수원 간 갈등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등 현장 문제 해결 성과도 인정받았다.
당직제도 개편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최원경 서기관 등은 1949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76년 만에 전면 개편해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민원 시스템 도입 등 근무 효율을 높였다. 이 사례에는 7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국가공무원 통합채용플랫폼' 구축으로 채용 절차를 일원화하고 수험생 편의를 높인 사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업무자료 500만 건을 복구한 사례가 각각 500만 원의 포상을 받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 혁신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분명하게 보상받는 구조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