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 국수본이 26일 27일부터 8월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발표했다.
- 단속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와 카드깡 등 판매 가장행위다.
-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가 범죄 수사와 범죄수익 몰수 추징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할인판매 빙자 사기·카드깡 등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27일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행위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행위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 양도 행위 등이다.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는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고 지원금을 전달하지 않는 행위다. 인터넷 물품사기와 수법이 동일하다. 판매·용역 가장행위는 속칭 카드깡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매장에서 소비자와 공모해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할인한 가격으로 현금을 주는 행위다. 피해지원금을 지급받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다.
국수본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이뤄지는 범죄를 수사한다.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