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직 채용을 금지했다.
- 불가피한 경우 사전심사 후 공정수당을 지급해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한다.
- 전체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평균 생활임금 수준의 적정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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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기간제 노동자에게 월 254만5000원의 적정임금 지급
비정규직·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시 사전심사 적용…경평에 반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계약직 채용을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채용해야 할 경우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이들 1년 미만 기간제에는 '공정수당'을 지급해,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전체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아닌 평균 생활임금 수준의 적정임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서조차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앞서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장치단체 약 2100곳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를 진행했다.
1년 미만 계약자의 월평균 임금은 280만원으로 전체 기간제 노동자 월평균 임금 289만원보다 더 적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동일 직종에 종사해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했고,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도 비정규직이 더 낮았다.
◆ 1년 미만 계약직 금지…채용시 '공정수당' 지급한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계약직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업무 특성·계약 기간·인원 등 계약직 필요성 심사 후 예외적으로 채용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한다. 불가피한 경우 1년 미만과 마찬가지로 사전심사를 거쳐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등 추가비례를 지급해, 기관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기간제를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계약이 끝나면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기 계약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취지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기관이 장기 계약을 하도록 유도한다.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전국 지방정부 평균 생활임금(254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에 보상지급률 8.5~10%와 근무기간을 곱해 결정한다. 1~6개월 계약자는 9~10%의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고, 7~12개월 계약자는 8.5%를 적용한다.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안)를 보면 1~2개월 근무할 경우 보상지급률은 10%다. 임금과 별도로 월 38만2000원의 공정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11~12개월 계약직의 보상지급률은 8.5%로 정해졌다. 이 경우 수당은 248만8000원이다. 이는 퇴직금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계산 방식마다 다르게 산정되지만 비율만 보면 8.3% 정도다. 공정수당이 조금 더 높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일할 당시 2021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경기도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1년 이하 비정규직에게 생활임금(당시 1만540원)의 5~10%를 차등 산정해 계약 만료 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나온 정부 공정수당안과 유사한 구조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공정수당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공정수당 관련 예산을 미리 계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올해 예산을 참고하면 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는 2300명으로, 관련 예산은 30억9500만원이 책정됐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월 262만3368원으로 최저임금의 121% 수준이다.
◆ 월 254만5000원 못 받는 기간제 노동자 있다면 이 수준의 '적정임금' 지급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평균 생활임금(최저임금의 118%)을 적정임금으로 정했다. 달마다 받는 임금이 적정임금(254만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적정임금 수준을 받도록 인건비 등을 내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한다.
앞으로 기간제 채용 과정에서 사전심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사전심사제 체계도 강화한다.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심사제 운영 여부와 현황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에서 심사제뿐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신설·강화한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에도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노동부에는 전문가 중심 비정규직 고용 심사위원회를 두고 비정규직 채용·운영 적정성, 심사제 내실화, 공정수당·적정임금 도입 등 정성·정량 평가 지표를 마련한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데도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기관 52곳은 신속하게 전환 결정에 대한 지도도 병행한다.
기관별 비정규직 규모·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시스템(ALIO)과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 확대된 경우 확대 사유도 필수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기 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결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이 적발된 기관에는 1년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으로 구성된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 및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노동부는 지난 4월 문을 연 공공부문 비정규직 온라인 상담센터는 지속 운영한다. 상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및 개선 지도한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등 대상으로 매년 근로감독도 시행한다. 향후 공공부문 처우개선 논의는 오는 9월 발족하는 공무직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