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동 전쟁으로 유가 급등해 1일부터 항공권 유류할증료 33단계 적용했다.
- 지난달 18단계에서 15단계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 기록했다.
- 대한항공 등 항공사는 전월 대비 1.8~2배 높은 할증료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증하며 이번 달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 전월 대비 약 2배 높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항공권 유류할증료에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이는 지난달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가 오른 것이다. 지난 2016년 현재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후 33단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원(후쿠오카·칭다오 등)~최대 56만4000원(뉴욕·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지난달(4만2000원∼30만3000원) 대비 1.8∼1.9배 올랐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이번 달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8만5400원∼47만6200원으로 지난달(4만3900원∼25만1900원) 대비 약 2배 뛰었다.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달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에 편도 기준 29∼68달러 수준이었지만, 이달부터 52∼126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매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