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4일 SNS 사진 게시 특별수사관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 김지미 특검보가 상벌위원회에서 진상조사와 진술 청취 후 징계 결정을 밝혔다.
- 특별수사관의 수사 사진·소감 게시로 기강 해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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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피의자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SNS에 올린 특별수사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수사관이 수사를 하면서 SNS에 사진과 본인이 수사를 하며 느꼈던 소회 등을 SNS에 게시한 것이 보도된 바 있다"며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을 청취한 결과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특별수사관이 피의자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수사 관련 사진과 소감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강 해이' 논란이 일었다.
해당 특별수사관은 게시글에서 "(특검)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테니까"라며 특검에 합류한 동기를 적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또 SNS 프로필에도 이혼전문, 형사 변호사라는 설명과 함께 특검 특별수사관(5급 공무원) 경력을 기재했다.
특별수사관은 3∼5급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종합특검은 지난주 피의자 2명, 참고인 43명을 소환 조사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