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6일 뇌물 수수 부장판사 불구속기소했다.
- A부장판사는 B변호사로부터 3300만 원 뇌물을 받았다.
- 재판 편의 대가로 상가 무상제공과 공사비 대납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가 무상 제공·공사비 대납·현금 봉투…뇌물 합계 3300만원
공수처 "현직 판사 뇌물 기소 이례적…사법 부패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공수처는 6일 재판을 매개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현직 A부장판사와 그에게 뇌물을 공여한 고교 동문 B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부장판사는 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B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이 가운데 21건 중 17건에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춰준 혐의를 받는다.
A부장판사가 이 같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챙긴 뇌물은 총 3300여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B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 제공받아 1400여만 원의 이익을 봤다. 또 방음시설 등 교습 공간 공사비 1500여만 원도 B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했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넣은 견과류 선물 상자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히고 기소에 이른 이례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문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사법절차 관련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절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