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세청이 6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 업체 31곳에 2차 세무조사 착수했다.
- 주가조작 11개, 터널링 15개, 불법 리딩방 5곳이 조사 대상이다.
- 불공정 거래 추적과 과세 강화로 시장 신뢰를 높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가조작 11곳·터널링 15곳·리딩방 5곳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 증시가 '코스피 7000' 시대를 열며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조작이나 시장교란에 대해 보다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해 7월 실시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2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불법 리딩방 행위를 저지른 총 31개 업체다.
우선 주가조작은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허위정보와 외형 부풀리기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터널링 유형의 경우 15개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금고의 바닥에 터널을 뚫어 물건을 빼내듯, 기업의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업체와 사주일가들이 대거 적발됐다.
더불어 리딩방 5곳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허위 비용계상,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두 번째 세무조사에 이어,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행위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 한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는 장으로 거듭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