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7일 소소한 업무혁신 성과자를 격려하는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 제도를 도입했다.
- 4월에는 대입정책과 오명준 사무관이 농어촌 학생 입학 취소 위기 해소 공로로 선정됐다.
- 매월 1~2명에게 30만원 격려금을 지급하며 조직 변화 분위기를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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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형 입학취소 위기 적극 해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담당 업무에서 작지만 확실한 업무혁신 성과를 낸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2월 '특별성과 포상제도'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서 실무자의 작은 혁신 성과도 제때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를 '소확신',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으로 보고 매월 1~2명의 우수 성과자를 선정해 1인당 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성과가 확인된 시점에 신속하게 포상해 현장에서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실무자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 전반의 변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4월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에는 대입정책과 오명준 사무관이 선정됐다. 오 사무관은 대입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입학 취소 위기에 놓였던 학생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학생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뒤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반복됐다.
오 사무관은 지난 3월 30일 민원을 확인한 뒤 4월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4월 28일 대국민 홍보와 대학 안내까지 한 달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2026학년도 합격생의 입학 취소 위기를 해소하고 학습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 대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 선정 제도와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함께 운영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정책 개선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홍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현장의 작은 불편함에 귀 기울여 제도를 바꿔 나가는 실무 직원들이야말로 조직 변화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확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