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0일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에 대해 폭행죄 성립 불가 판단을 내렸다.
- 피해자를 단순히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것만으로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책상 파편이 튀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엎어 상대방에게 파편 일부가 튀었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줬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유죄(벌금 30만 원)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5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뒤집어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시선은 피해자를 향해 있었으며, 뒤집힌 책상의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기도 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1m가 안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에 화가 나서 책상을 뒤집어엎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시선이 피해자를 향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집어엎은 책상 파편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튄 점,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등이 상당히 놀라고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의 태양, 피해자와의 말다툼에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었다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기준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줬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피해자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