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이 3월 6일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했다.
- 장씨 등 3명이 세무서장 상대로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 재판부는 사업소득이 아닌 단순 자금 제공 수익이라며 관행 주장도 배척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방식을 통해 얻은 수익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3월 6일 장 모씨 등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 일행은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사업에 참여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취하고 수익을 얻었다. 세무당국은 이들이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 씨에게 약 900만 원, 최 씨에게 약 1000만 원, 이 씨에게 약 4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수익은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며 "유사한 사례에서 그간 사업소득으로 과세해 온 관행이 있음에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다"며 "실질에 있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실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했을 뿐이며, 원고들은 실제 운영 방식과 무관하게 원금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며 "실질적으로 화장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들이 강조한 '자기구속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방식 투자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설령 원고들이 그런 관행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이를 법적 정당성을 가진 합리적 신뢰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