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주시가 공군 충주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만2209명에게 33억4621만 원을 지급한다.
- 보상금은 개인별 차등 지급되며 12일까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7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 이의 신청은 통지 후 60일 이내 접수 가능하며 재심의 후 10월 말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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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주시가 올해 공군 충주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만2209명에게 총 33억462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7일 '2026년 제1회 군 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를 통해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상금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며 결정 통지서는 12일까지 우편으로 발송된다. 실제 지급은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지 후 60일 이내 접수 가능하며, 재심의 후 10월 말에 지급된다.
소음 대책 지역은 2020년 국방부가 지정한 금가·중앙탑·엄정·동량·소태·대소원면과 목행·달천·칠금·금릉동 일부로 소음 영향도에 따라 1·2·3종으로 나뉜다. 충주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매년 구역별 차등 보상을 실시 중이다.
김덕철 대기환경과장은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락 없이 신속한 지급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방부에 실질적 보상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