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AI 판결 돋보기] 유세장 앞 '후보 반대' 인쇄물…법원 "소형 소품 선거운동은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중앙지법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A씨는 2025년 6월 1일 C 후보 유세 인근에서 소형 인쇄물을 들고 서 있었다.
  • 헌재 결정 후 개정법상 소형 소품 선거운동 허용으로 제93조 적용 제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세장 인근서 'C 후보 징계·제명' 인쇄물 40분 게시…검찰 기소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 공선법 개정…소형 소품 규격 25㎝ 이내 허용
법원 "소형 소품 규격 해당…제93조 적용 범위서 제외" 무죄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형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된 이상, 인쇄물 게시 등을 금지한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4월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1일 오후 7시 20분부터 8시까지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B당 C 대통령 후보자 유세 현장 인근에서 직접 제작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C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가로 약 24㎝, 세로 약 21㎝)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다.

검찰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 확정일인 2025년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같은 해 6월 3일 사이에 C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게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나아가 설령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 하더라도 두 조항은 서로 다른 행위 유형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제93조 제1항 위반은 여전히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역광장 유세 현장 인근에서 후보자 반대 인쇄물을 들고 있던 유권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장면을 일러스트 방식으로 구현해줘"라고 요청한 결과, 서울역 유세 현장 앞에서 한 유권자가 후보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과 함께 법원의 무죄 판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가 생성됐다. [이미지=박민경 기자, ChatGPT 활용]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된 공선법이 핵심 쟁점

재판의 핵심은 2023년 8월 30일(법률 제19696호)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의 적용 관계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이 선거운동기간 중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180일이라는 장기간의 규제기간이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박탈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9월 22일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3호로 신설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제2항은 소형 소품 규격을 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로 정했다.

◆ 재판부 "소형 소품 해당…제93조 적용 범위서 제외"

재판부는 A씨가 들고 있던 인쇄물이 가로 24㎝, 세로 21㎝로 소형 소품 규격(각 25㎝ 이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C 후보가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직접 진술한 점, 선거일 이틀 전 C 후보 유세 현장 인근에서 C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 발언을 지적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쇄물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행위가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소형 소품을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이상 제9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 주장처럼 두 조항을 별개로 해석하면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 AI가 짚은 판결 핵심 요약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있다. 과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가 어깨띠·손팻말·인쇄물 등 표시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후보자 등이 아닌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2023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일정 규격 이하의 '소형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인쇄물이 단순한 '불법 게시물'인지, 아니면 개정법이 허용한 '소형 소품'에 해당하는지였다. 검찰은 기존 공직선거법 체계에 따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 있는 행위 자체를 금지된 게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반면 법원은 개정법의 취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소형 인쇄물을 몸에 지니고 의사 표현을 한 행위는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해 허용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93조가 후보자 지지·반대 표시물의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다른 조항에서 허용한 방식까지 다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즉 제68조가 허용한 범위 안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제93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한 불법 게시로는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사진=뉴스핌 DB]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