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2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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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통합관리로 지급 안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담합과 주가조작 등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공익신고 포상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 기금이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금은 공정거래 위반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돼 규모와 시기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기금은 신고 장려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다. 신고자가 과징금 부과나 부정이익 환수 등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은 이달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포상금 상향과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기금은 포상금 지급뿐 아니라 사전예방 교육과 피해자 법률 지원 등 간접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기획처가 기금 관리 주체를 맡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기금과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국민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기금 신설을 통해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