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판매한다.
- 전용계좌 가입 시 투자금의 10~40%를 소득공제받고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으며 중도환매가 사실상 어려운 폐쇄형 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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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중도환매 제한… 세제혜택 조건과 가입 자격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총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판매된다.
이번 펀드는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의 한 축이다.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 재정이 뒷받침하는 손실 방어 장치와 세제 혜택이 포함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 6000억원 선착순 판매, 조기 마감 주의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거나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 경우 세제 혜택 없이 일반계좌로만 가입할 수 있다. 일반계좌 가입 시 연간 투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가입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이다. 다만 선착순 판매 방식이어서 총 모집액 6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국 25개 은행·증권사 창구 및 앱 통해 가입 가능
국민성장펀드는 전국 25개 은행과 증권사 창구 및 온라인 앱을 통해 판매된다.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이다.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신영증권이다. 판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전용계좌는 여러 판매사에서 개설할 수 있지만 투자 한도는 합산 관리된다. 연간 최대 1억원, 5년 누적 최대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일반 증권계좌나 예금계좌로 가입하면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5년 유지 조건 유의
이번 상품의 핵심 매력은 세제 혜택이다. 투자금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전용계좌로 7000만원을 투자하면 구간별 공제액을 합산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는 일반 금융소득세 대신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 배당소득세율 15.4%보다 낮은 세율이다.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도 이 펀드 수익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 혜택은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5년 만기 폐쇄형 펀드로 중도환매가 사실상 어렵다.
추후 거래소 상장이 이뤄지면 매도가 가능할 수 있지만 거래량 부족이나 할인 거래 가능성이 있다. 원금 수준으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 후 3년 이내 매도하면 세제 혜택이 환수될 수 있다. 단기 투자 목적이거나 자금 유동성이 중요한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 신분증·소득확인증명서 필요…온라인 물량 제한
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해당 서류가 없으면 전용계좌를 만들 수 없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다. 검색창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입력하면 된다. 발급번호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판매 첫 주인 5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50%로 제한된다. 온라인 가입 쏠림으로 영업점 고객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첫 2주인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전체 물량의 20%인 1200억원이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이 기간 서민 전용 물량이 모두 팔리지 않으면 3주차인 6월 5일부터 전 국민 대상 물량으로 전환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