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6월 3일까지 산불 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 산불 발생·피해는 줄었지만 5월 말 대형 산불 후과 우려했다
- 산림청·행안부는 비상근무·협조체계 유지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이후에도 산불 위험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오는 6월 3일까지 산불 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15일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5월 15일)은 종료되지만, 부처님오신날과 지방선거, 행락객 증가 등으로 산불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대응체계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 14일 기준 산불 발생 건수는 349건으로 최근 10년 평균(390건) 대비 10.5% 감소했다. 피해 면적은 722ha로 최근 10년 평균(1만4323ha)보다 95% 줄었다. 지난해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면적(10만4005ha)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대비 81.6%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과거 산불조심기간 종료 이후인 5월 말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5월 28일 경북 울진에서 229ha 규모 산불이, 같은 해 5월 31일에는 경남 밀양에서 661ha 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계속 운영하며 산불 진화 자원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주중 야간 및 주말 비상근무 체계를 이어간다.
행정안전부 역시 대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상황관리와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정부도 상황실 비상연락체계와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산불조심기간 외에도 다수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산불 대응에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