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18일 공무원노조와 지방공무원 제도개선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 재난 대응 비상근무 처우·당직근무 개선 등 20개 안건을 두고 인사·복무·수당·교육 분야 현장 애로를 논의했다
- 행안부와 노조는 실무 협의를 거쳐 12월 최종 협의 결과를 확정하고 일선 공무원 업무 부담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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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가동하고 재난 대응 비상근무 처우 개선과 당직근무 제도 개편 등 현장 체감형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2026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 인사·복무·보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대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재난 대응과 선거 업무 등으로 가중된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과 처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책협의체는 지난 2018년 전공노 합법화 이후 행안부와 공무원노조가 지방공무원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례 협의체다. 매년 인사·복무·수당·교육훈련 등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노조 측은 조직·인사 분야 4건, 복무·수당 분야 8건, 예산 분야 3건, 교육훈련 분야 2건 등 총 20개 안건을 건의했다.
주요 안건에는 ▲24시간 재난 대응 및 비상근무자 처우 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폐지 ▲당직근무 제도 개선 ▲노동교육 의무화 ▲수의계약 상한금액 상향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 논의된 25개 안건 가운데 10건을 일부 또는 전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해 재배치하던 '통합정원활용제'를 폐지해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또 지방의회의원 징계 기준에 '90일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지방정부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 근무를 한 경우 행사 주최·주관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행안부와 노조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야별 실무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정책 집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있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