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와 금감원이 18일 증권사 유동성비율 규제 확대 개정안을 추진했다
- 2027년부터 외국계 지점 제외 49개 증권사에 새 유동성비율·신조정유동성비율을 일괄 적용한다
- 레고랜드 사태 후속으로 부동산 NCR·투자한도 등 자본규제도 강화하며 5월 21일부터 규정변경예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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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CR 강화·종투사 자본규제 개편도 추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유동성비율 규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개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13개사에만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 100% 이상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계 지점 12개사를 제외한 전체 49개 증권사에 규제 준수 의무를 일괄 적용한다.
아울러 위기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한다. 현행 유동성비율 산정 시 유동자산에 가격 변동위험을 고려한 할인율(헤어컷)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공채·특수채·은행채·AAA등급 채권·실물형 국공채 상장지수펀드(ETF)는 0%,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 주식·외화증권·개방형 펀드·ETF(실물형 국공채 ETF·합성형 ETF 제외)는 15%, 합성형 ETF는 30%를 각각 적용한다.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가산한다. 차환발행증권은 증권사 단기신용등급별로 16%(A1) 또는 60%(A2 이하)와 과거 1년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 중 높은 값을 잔액에 곱해 유동부채에 더한다. 대출·출자 약정 등 즉시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는 잔액 전액을 1·3개월 유동부채에 가산한다.
담보거래 산정기준도 현실화한다.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유동화 기간은 기존 임의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ETF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 소요 기간,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매조건부(RP) 매도 및 증권대차거래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일괄 차감하되, 유동부채 산정 시 담보별 유출률(0~100%)을 곱해 실질 위험이 높을수록 유동부채가 증가하도록 규제 부담을 차등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 경색이 계기가 됐다. 당시 증권사의 유동성비율은 지표상 100%를 상회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증권금융·산업은행 등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긴급 운영됐다.
추가로 증권사의 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 관련 규정 개정도 진행 중이다.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에 대한 차별화된 자본규제(현 NCR) 도입도 연내 계획 마련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올해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5월 중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