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서울시의회

속보

더보기

[6·3 지선 Q&A] 서울시장·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37억2676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선관위는 18일 서울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을 1인당 37억여원으로 정했다
  • 유권자는 문자·이메일·SNS·통화·소형소품 등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일부 공무원·교원 등은 금지된다
  • 후보자는 득표율 등에 따라 선거비용의 최대 100%까지 국가로부터 보전받되 불법·허위 비용 등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선·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100% 보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인 기준 37억2676만884원으로 책정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정치 신인의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운동 범위와 후보자 선거비용 규정을 정리한 내용을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득표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100% 보전한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금액을 돌려받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4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서울시장, 교육감, 비례대표 후보 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다음은 '선거운동(유권자) 및 선거비용'에 대한 일문일답.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가능), 각급 선관위 위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는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메시지나 알림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해당되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리트윗)가 가능한가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정치 신인의 선거출마를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서울특별시장선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후보자 기준 37억2676만884원입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100% 보전,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금액을 보전합니다. 비례대표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까지(6월 15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선관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일 후 60일 이내(8월 2일)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