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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 서울시장·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37억26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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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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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선관위는 18일 서울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을 1인당 37억여원으로 정했다
  • 유권자는 문자·이메일·SNS·통화·소형소품 등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일부 공무원·교원 등은 금지된다
  • 후보자는 득표율 등에 따라 선거비용의 최대 100%까지 국가로부터 보전받되 불법·허위 비용 등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선·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100% 보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인 기준 37억2676만884원으로 책정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정치 신인의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운동 범위와 후보자 선거비용 규정을 정리한 내용을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득표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100% 보전한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금액을 돌려받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4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서울시장, 교육감, 비례대표 후보 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다음은 '선거운동(유권자) 및 선거비용'에 대한 일문일답.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가능), 각급 선관위 위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는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메시지나 알림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해당되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리트윗)가 가능한가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정치 신인의 선거출마를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서울특별시장선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후보자 기준 37억2676만884원입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100% 보전,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금액을 보전합니다. 비례대표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까지(6월 15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선관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일 후 60일 이내(8월 2일)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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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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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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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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